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가격제한폭은 주식 가격의 하루 변동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안으로 묶어 두는 제도로, 그 위쪽 끝을 상한가, 아래쪽 끝을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정의
가격제한폭은 한 종목의 주가가 하루 동안 변동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둔 제도입니다. 범위의 위쪽 끝 가격을 상한가, 아래쪽 끝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는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입니다.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30%를 더한 가격,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30%를 뺀 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 폭은 2015년 6월 15일에 ±15%에서 ±30%로 넓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하루 사이의 지나친 가격 급변을 막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장치로 VI,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해석 방법
주의할 점
실전에서
투자자는 증권사 시세 화면에서 가격제한폭을 가장 자주 마주칩니다. 대부분의 화면은 그날의 상한가·하한가를 미리 표시하고, 가격이 그 끝에 닿으면 색이나 기호로 따로 알려 줍니다.
주문을 낼 때도 이 범위가 적용됩니다. 상한가보다 높거나 하한가보다 낮은 가격의 주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상한가·하한가가 나온 날에는 원인이 된 공시나 시장경보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산식과 제도 사실
확인된 제도 사실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확인 2026-10-08 · 출처
- 가격제한폭은 2015년 6월 15일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확인 2026-10-08 · 출처
관련 용어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의 상한가·하한가는 몇 %인가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하루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입니다. 실제 가격은 호가 단위에 맞춰 정해지므로 표시 등락률이 30%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언제부터 30%였나요?
2015년 6월 15일에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내면 바로 살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한가에서는 사려는 주문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주문을 내도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과 VI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격제한폭은 하루 동안 거래 가능한 가격의 범위 자체를 정한 제도입니다. VI는 장중 가격이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일 때 잠시 거래 방식을 바꿔 변동을 완화하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출처와 일러두기
- 기본 정보 용어 정의
- 제도 근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2026-10-08
- 제도 근거 가격제한폭은 2015년 6월 15일 ±15%에서 ±30%로 확대됐다. 2026-10-08
이 문서는 공시·시세·기사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기준일의 값이니 투자 판단 전에 원문 공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