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로,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떤 회사의 배당이 대상인지, 세율은 얼마인지, 누가 유리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법조문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 |
| 대상 |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현금배당 |
| 세율 | 14% · 20% · 25% · 30% (지방소득세 별도) |
| 방법 | 15.4%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 |
| 기간 | 2028 사업연도 배당까지(한시) |
2025년 결산배당이나 2025년 4분기 분기배당도 2026년에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2. 어떤 회사의 배당이 대상인가
대상은 회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상장사의 배당이어야 합니다.
- 사업연도 말 현재 상장사 — 코넥스 상장사와 투자회사 등은 빠집니다.
- 배당을 줄이지 않았을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당성향 요건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었을 것.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 현금배당만 해당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연결재무제표를 만들지 않는 회사는 별도 기준).
- 적자 기업은 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 펀드·리츠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첫해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 배당만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2025년 자체의 배당성향·배당금으로 판정합니다(부칙 제48조). 그 뒤로는 원칙대로 직전 연도 기준이어서, 올해 대상인 회사가 내년에도 대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세율 — 금액 구간별 누진
| 분리과세 배당(연간)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천만원 이하 | 14% | 15.4% |
| 2천만원 초과 ~ 3억원 | 20% | 22% |
| 3억원 초과 ~ 50억원 | 25% | 27.5% |
| 50억원 초과 | 30% | 33% |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배당이 한 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 14%, 나머지 1,000만원에 20%가 적용돼 소득세는 480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28만원입니다.
정부안(2025년 7월)은 최고세율이 35%였지만, 국회 심사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로 낮췄습니다.
4. 누가 유리한가 —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의 관계
국내 배당은 원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납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2천만원을 넘는지 따질 때에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효과가 큽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이 높은 사람 — 고배당 배당을 14~30%로 떼어 낼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자·배당이 많아 2천만원을 넘기던 사람 — 고배당 배당이 빠지면서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 — 원래도 15.4%로 끝나므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 구성에 따라서는 종합과세 쪽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신고할 때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5. 신청 방법
- 배당을 받을 때는 지금처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좌에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배당을 분리과세(합산 배제)로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배당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 분리과세 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 구간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된 14%와의 차액을 신고 때 더 냅니다.
6. 우리 종목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대상 회사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KIND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해당 여부, 배당성향, 배당금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공시 서식상 회사의 자체 판단입니다.
- 거래소가 매달 내는 '기업가치 제고 현황' 보도자료에 명단이 함께 나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628개사(코스피 282개, 코스닥 346개)였습니다. 숫자는 시점마다 달라지니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배당을 늘려 요건을 맞췄다고 밝힌 회사도 있습니다. 오리온은 2026년 2월 이사회에서 주당배당금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며(연결 배당성향 26% → 36%) 요건 충족을 밝혔고, 코스맥스는 배당총액을 261억원에서 374억원으로 43.5% 늘렸습니다(배당성향 30.4%).
7. 투자 전에 확인할 점
- ETF·펀드 분배금과 해외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배당 ETF를 사도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시 제도입니다. 법조문상 2028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까지이고, 국세청은 2029년에 받는 배당(2030년 5월 신고)까지로 안내합니다.
- 대상 여부는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배당수익률만 보기보다 회사가 밝힌 배당 정책(배당성향 목표, 증액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세금 혜택은 배당에만 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아낀 세금보다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8. Finji에서 함께 보기
국내 배당주 스크리너에서 배당수익률·배당성향으로 후보를 훑어보고, 대상 여부는 위 공시로 확인하세요. 세금을 뺀 실제 배당 흐름은 배당 시뮬레이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정책브리핑 —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2025.7.31)
- 정책브리핑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시행령 개정(2026.1)
- 정책브리핑 — 국세청 분리과세 신고 안내
- 금융위원회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서식 개정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