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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좌

ISA 2026 정리 — 지금 적용되는 한도·비과세와 생산적 금융 ISA 개편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ETF·주식(중개형)을 굴리고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개편 소식이 잦아 이미 시행 중인 규칙과 국회 심사 중인 안이 섞여 전해지는데, 이 글은 둘을 나눠 정리합니다.

1. 지금 적용되는 규칙

항목내용
가입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1인 1계좌
가입 제한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불가
납입 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못 채운 한도는 이월)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의무 기간3년(그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 추징)
연금 이전만기 후 60일 안에 이전 시 이전액 10% 세액공제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를 떼는 배당·이자·분배금(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포함)이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없이 쌓이고, 넘는 부분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2. '납입 4천만원·비과세 500만원'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정부가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만드는 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시행 중인 것처럼 소개하는 글이 있지만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위 표 그대로입니다.

3. 2026년 세제개편안 — '생산적 금융 ISA' (국회 심사 중)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냈습니다. 10월 현재 심사 중이어서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항목정부안
투자 대상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제외국내 상장 해외 ETF
세제 혜택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 한도연 2천만원, 총 2억원
가입 제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형15~34세,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적용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계좌

9월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10년 상한과 제도 일몰이 빠지고 한도 이월이 허용됐습니다. 함께 거론됐던 일반 ISA 개편(총 가입기간 5년 제한, 이월 폐지 등)은 철회돼 일반 ISA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4. 지금 참고할 점

  • 생산적 금융 ISA는 2027년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라 지금 바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 현행 ISA는 못 채운 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의무 기간 3년은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 만기가 다가온 ISA는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배당주·배당 ETF는 일반 계좌의 15.4% 원천징수 대신 ISA 안에서 비과세·9.9% 분리과세를 받습니다. 배당주 후보는 국내 배당주 스크리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