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ETF·주식(중개형)을 굴리고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개편 소식이 잦아 이미 시행 중인 규칙과 국회 심사 중인 안이 섞여 전해지는데, 이 글은 둘을 나눠 정리합니다.
1. 지금 적용되는 규칙
| 항목 | 내용 |
|---|---|
| 가입 |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1인 1계좌 |
| 가입 제한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불가 |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못 채운 한도는 이월) |
|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 비과세 초과분 |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
| 의무 기간 | 3년(그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 추징) |
| 연금 이전 | 만기 후 60일 안에 이전 시 이전액 10% 세액공제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15.4%를 떼는 배당·이자·분배금(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포함)이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없이 쌓이고, 넘는 부분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2. '납입 4천만원·비과세 500만원'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정부가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만드는 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시행 중인 것처럼 소개하는 글이 있지만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위 표 그대로입니다.
3. 2026년 세제개편안 — '생산적 금융 ISA' (국회 심사 중)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냈습니다. 10월 현재 심사 중이어서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 항목 | 정부안 |
|---|---|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
| 제외 | 국내 상장 해외 ETF |
| 세제 혜택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총 2억원 |
| 가입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청년형 | 15~34세,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
|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계좌 |
9월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10년 상한과 제도 일몰이 빠지고 한도 이월이 허용됐습니다. 함께 거론됐던 일반 ISA 개편(총 가입기간 5년 제한, 이월 폐지 등)은 철회돼 일반 ISA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4. 지금 참고할 점
- 생산적 금융 ISA는 2027년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라 지금 바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 현행 ISA는 못 채운 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의무 기간 3년은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 만기가 다가온 ISA는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배당주·배당 ETF는 일반 계좌의 15.4% 원천징수 대신 ISA 안에서 비과세·9.9% 분리과세를 받습니다. 배당주 후보는 국내 배당주 스크리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생산적 금융 ISA)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