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세금·계좌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총정리 —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율·한도·조건(2026)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한시 계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근거하며, 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시행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 주식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
방법RIA로 옮긴(입고) 뒤 RIA 안에서 매도
공제액양도소득금액 × 공제율 × 조정비율
공제율5월까지 100% · 6~7월 80% · 8~12월 50%
한도1인당 RIA 납입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운용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 원화 예탁금
유지납입일부터 1년
신청2027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한도 5천만원은 매도대금(납입액) 기준입니다. 양도차익이나 세금의 한도가 아닙니다.

2. 공제율 — 결제일이 기준

결제일공제율
2026.1.1 ~ 5.31100%
2026.6.1 ~ 7.3180%
2026.8.1 ~ 12.3150%

기준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해외주식은 체결 뒤 결제까지 시차가 있으니 연말에 팔 계획이라면 결제일이 12월 31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지금(10월)은 50% 구간이고, 2026년 12월 31일 결제분이 마지막입니다.

3.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2025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미국 주식 5천만원어치를 9월에 RIA에서 팔아 차익이 2,000만원 났고, 올해 해외주식을 새로 산 적이 없다고(조정비율 100%)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 계좌에서 매도RIA에서 매도(50%)
양도차익2,000만원2,000만원
RIA 공제—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 대상1,750만원750만원
세금(22%)385만원165만원

같은 매도가 5월까지 결제됐다면(100%) 차익 2,000만원이 전부 공제돼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4. 공제가 줄거나 다시 내야 하는 경우

  • 2026년 중 해외주식이나 해외 투자상품을 새로 사면 공제가 줄어듭니다(조정비율). 국내 상장 해외 ETF·ETN, 해외주식형 펀드도 포함되며, ISA·IRP·퇴직연금(DC) 계좌 안의 매매도 반영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납입일부터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냅니다. 원금을 넘는 수익 부분을 빼는 것은 예외입니다.
  • RIA 안의 돈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 80% 이상 펀드(ETF 포함), 원화 예탁금으로만 굴릴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산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5. 어디서 만드나 · 얼마나 쓰였나

2026년 3월 23일부터 증권사들이 판매를 시작해 24개 증권사가 취급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5월 19일 24.3만 계좌·1.94조원, 7월 10일 32.1만 계좌·2.43조원이 들어왔습니다.

6. 함께 생긴 공제 — 환헤지 상품

같은 법 개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액의 5%를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빼 줍니다(1인 500만원 한도).

7.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2025년 이전부터 들고 있던 해외주식에 큰 평가차익이 있고 어차피 일부를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 판 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 둘 수 있다면
  • 올해 해외주식을 새로 살 계획이 없다면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