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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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내용 요약 서울시가 남산의 기존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새로운 곤돌라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케이블카 독점 민간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건설이 위법 공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시의 곤돌라 건설에 제동을 건 겁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 1962년 첫 정부 허가를 받은 뒤 처음에는 일정 기간(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7년 관련 법이 관광진흥법에서 궤도사업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면허 유효기간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삭도공업이 3대에 걸쳐 독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현재도 연간 약 17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다만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막았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경쟁서비스인 곤돌라를 저지했지만 다른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 궤도운송법이 개정돼 9월18일부터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무한대에서 20년으로 제한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존에 20년이상 사업을 해온 사업자들은 ▲이 법 시행(9.18) 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삭도공업이 무한대의 사업권을 보장받는 상황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법 개정은 공공재산을 이용하는 사업에 허가 기간이 없었던 기존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개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해 뒤늦게 규칙을 바꾸는 방식이 반복되면 민간의 장기 투자와 인프라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핵심 주제 서울시 남산 곤돌라는 왜 법원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렸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12m 높이 제한과 용도 변경이 왜 핵심 쟁점이 됐나? 남산 케이블카는 어떻게 1962년부터 한 업체가 60년 넘게 운영하게 됐나? 새로 도입된 20년 허가제와 기존 사업자의 2년 내 재허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장기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과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IUni4ScRp4mqPXsxy62L5w/join ■ 이 영상을 텍스트로 읽고 싶다면 → 언더스탠딩 이글루스 링크: https://egloos.com/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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