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통보후 재임대 집주인 배상해야…현장선 온도차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MTN 머니투데이방송 1회 2:25 시황·전망

영상 설명

10/13 MTN 핫라인 5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들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세난 속에 세입자의 주거권을 인정하는 판결인 셈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에선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텍스트 내용 더보기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1316133269622 ▶ YouTube 'MTN Pick 뉴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8rfTMCjz_i0q4ftN3zJ0Mipy7e5eTl6N ▶ YouTube 'MTN 핫라인 5'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8rfTMCjz_i1uWmRlaknwfeeHnLMEyruO #대법원판결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난 #세입자주거권 #임대차보호법 #핫라인5 #뉴스 #뉴스다시보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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