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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정리 — 250만원 공제·22% 세율·5월 신고와 연말 체크리스트

해외주식으로 번 매매차익은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제외)과 달리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증권사가 떼어 가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와 2026년에 달라진 점, 연말에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 구조

항목내용
과세 대상한 해 해외주식 매매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
기본공제연 250만원(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 한 번)
세율20% + 지방소득세 2% = 22% (중소기업 주식 10%)
신고·납부다음 해 5월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가산세무신고 20%, 납부지연 하루 0.022%

예를 들어 한 해 A주식에서 1,5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1,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950만원에 22%를 곱해 209만원을 다음 해 5월에 냅니다.

2.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칠 수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지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그해 안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사더라도 그 사이의 가격 변동과 수수료·환전 비용은 감안해야 합니다. 연도 구분은 결제일 기준이므로 연말에는 결제일이 12월 31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3. 가족에게 증여한 뒤 팔 때 — 1년 이월과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이를 이용한 절세가 늘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2026년에만 있는 공제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에서 팔면 양도소득의 일부(지금은 50%)를 공제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RIA 정리를 보세요.
  • 환헤지 상품 공제 — 2026년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뺍니다(1인 500만원 한도).

5. 바뀌지 않은 것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 전인 2024년 12월 폐지됐습니다. 해외주식은 지금처럼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10월 기준).
  • 참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해외로 이주할 때 과세하는 국외전출세 대상에 해외주식이 추가됩니다.

6. 연말 체크리스트

  1. 올해 실현 손익을 증권사별로 확인하고 합산하기(여러 증권사를 쓰면 합쳐서 250만원 공제)
  2.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평가손실 종목 정리 여부 검토
  3. 매도 결제일이 12월 31일을 넘지 않게 주문하기
  4. 2025년 이전 보유분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RIA 공제율과 1년 유지 조건 확인
  5.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근거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