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새 주식을 나눠 주는 것으로,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자본 거래입니다.
정의
무상증자(Bonus issue)는 회사가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새로 발행한 주식을 보유 지분에 비례해 나눠 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줄여서 '무증'이라고도 부르고, 무상증자 뒤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을 가리켜 '권리락'이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회계적으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래입니다. 자본 내부에서 항목만 바뀌므로 자본총계는 그대로이고, 회사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서 주주가 돈을 내고 새 주식을 받는 유상증자와 다릅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로는 유통 주식 수를 늘려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는 목적, 쌓아 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자본 구조를 바꾸려는 목적,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 주려는 목적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주주가 가진 회사 지분율은 무상증자 전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 방법
주의할 점
실전에서
투자자는 주로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공시에서 무상증자를 처음 접합니다. 이 공시에는 새로 발행할 주식 수, 1주당 배정 주식 수, 재원, 배정기준일, 신주 상장 예정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세 화면에서는 권리락 당일 기준가격이 조정된 채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증권사 차트는 보통 수정주가를 기본으로 보여 주므로, 과거 가격과 비교할 때 수정 여부를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는 신주 상장일 무렵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평균 매입단가가 그에 맞춰 낮아진 것으로 표시됩니다. 배당이 있는 회사라면 이후 배당기준일·배당락 시점의 주당 배당금도 늘어난 주식 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식과 제도 사실
관련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이득을 보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권리락 때 기준가격이 낮아지므로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과 지분율은 무상증자 전과 같습니다. 회사의 이익이나 현금이 늘어나는 거래도 아닙니다.
권리락이란 무엇인가요?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 시점에 늘어날 주식 수를 반영해 주가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 이후에 산 주식에는 신주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상증자는 주주나 투자자가 돈을 내고 새 주식을 받아 회사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눠 주며, 회사 안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 새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신주는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배정된 신주는 상장일 이후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배정기준일과 상장 예정일은 회사가 내는 무상증자결정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일러두기
- 기본 정보 용어 정의
이 문서는 공시·시세·기사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기준일의 값이니 투자 판단 전에 원문 공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